이정훈 전 대사 “중국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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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의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중국 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법적 근거가 있다며 유엔난민기구(UNHCR)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탈북민 보호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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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미국의 세계정치연구소(IWP)가 15일 '유엔의 인간안보 문제: 중국 내 탈북자들의 역경'(The UN's Human Security Challenge: The Plight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이란 주제로 주최한 온라인 회의에서 이정훈 전 대사는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사는 난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유엔난민기구는 망명 신청자들을 인터뷰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중국이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안보 원칙을 대다수 포함하고 있는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것이 당혹스럽다며 이 원칙을 중국 내 탈북민에게도 적용시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정훈 전 대사: 중국은 이 유엔 의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도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선)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의 이중잣대입니다. 이 유엔 의제의 가장 중심적이고 혁신적인 부분은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While actively endorsing this UN agenda in its own country, it's doing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It's a double standard on China's part. One of the most central transformative promises of the 2030 agenda and its SDGs, 'leaving no one behind'.)

이정훈 전 대사는 국제난민법의 시초인 1951년 '유엔난민협약'을 언급하며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시 구금, 투옥, 고문, 또 최악의 경우 처형까지 당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들을 망명 신청자나 난민으로 분류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중국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들이 북한에 강제 송환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이 서한에 대한 답신에서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이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 경로를 통해 중국으로 밀입국한 사람들이라며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정훈 전 대사는 중국 당국이 유엔난민기구와 탈북자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구속력 있는 중재'(binding arbitration)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시행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난민기구는 탈북자들에 대한 정보수집이 가능해야 한다며 중국이나 몽골에 있는 탈북자를 위한 난민 수용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6년 9월 발표된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 한국 외교부에서 첫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임명된 이정훈 대사는 2017년 퇴임했는데 그 이후로 이 자리는 아직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