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인권위원장 “한국 정부 차원 탈북민 사회안전망 감시 강화할 것”

0:00 / 0:00

앵커 : 한국의 국가인권위원장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위한 정부차원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영애 한국 국가인권위원장은 21일 한국 내 탈북민들의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7월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현재 마련돼 있는 한국 정부 차원의 사회안전망을 보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탈북민이 국가의 보호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사각지대’가 없도록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또 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즉 탈북자정착지원법을 제정한 이래 정착 지원시설인 하나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각 지역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들 기관은 탈북민의 특성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취업과 거주지, 신변 등을 보호하고 보호담당관을 통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착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올해 입국한 탈북민 771명을 더한 한국 내 탈북민 수는 모두 3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한국 내 탈북민 고용률은 지난 2011년 50% 정도에서 지난해인 2018년 한국 국민 평균인 60%까지 올라섰고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급여 수급률은 같은 기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의 학업중단률도 5%에서 2.5%로 감소하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지표에서 양적으로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고용과 교육의 질적 향상은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국 내에선 특히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이미 구축돼 있는 탈북민 등 한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최영애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이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6년 인권의 보편성과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평화적이고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이른바 ‘북한 인권에 대한 기본입장’이라는 접근원칙을 세운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북한인권포럼 개최와 인권상황 실태조사,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해외체류 탈북민 보호를 위한 현지조사 등을 추진해 온 점을 언급하며 탈북민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는 탈북민 보호 조치들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최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위기에 처한 탈북민 가구를 찾아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취약세대 전수조사와 탈북민 보호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탈북민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적인 미비점과 운영 실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