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국무부는 2021회계연도에 북한 국적자 총 27명에게 비이민 및 이민 비자를 승인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에 북한 국적자 총 27명의 비자를 승인했고 이는 2020 회계연도에 북한 국적자 24명에게 발급된 비자승인수에 비해 3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2021회계연도에 북한인 총 7명이 이민 비자(IV)를 발급 받았는데,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재입국 비자(SB1), 미국 시민권자가 본국 부모를 초청할 때 발급되는 비자(IR5),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CR1), 그리고 일명 ‘복권 비자’(lottery visa)로 불리는 추첨제 다양성비자(DV) 등이 발급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20명의 북한 국적자는 비이민 비자(NIV)인 특정 국제기구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비자(G1-G5: Employee of a design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G3를 발급 받았습니다.
앞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해외 테러분자의 공격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북한 등 8개 나라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대통령 포고령 제9645호와 제9983호 등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해당 행정명령이 미국의 가치를 훼손한다며 이를 폐지하는 행정명령 10141호(Ending Discriminatory Bans on Entry to the United States)를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 8일부터 행정명령 10141호가 발표된 날까지 미국 입국 금지 조치에 예외 조치를 인정 받거나 면제돼 비이민 및 이민 비자를 발급 받은 북한인은 총 11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간에 포고령은 입국 거부로 과도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면제(waiver)가 가능했고, 포고령 발효 당시 미국 내에 체류 중이거나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경우 또는 미국 영주권자나 미국 입국이 이미 승인된 난민, 외교 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exemptions)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비자 발급 기록은 미국 법률에 따라 기밀이기 때문에 특정 면제 및 예외조치에 대해 발설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과 11월에는 각 1명씩 비이민(G4), 이민 비자(IR5)가 발급돼 총 2명의 북한 국적자가 미국 입국을 승인 받았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