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30개북한 인권단체들이 북한으로 송환된 주민 2명과 관련해 유엔에 공동서한을 제출하고 이들의 생명과 인도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북한 정권에 압박을 가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18일 최근 한국 정부의 북한 주민 추방 조치와 관련해 유엔에 공동서한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지난 7일 북송된 2명의 주민이 북한에서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우, 더 나아가 자의적인 처형을 당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 (한국 정부의 이번 추방 조치는) 생명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태입니다. (송환된 두 사람이) 북한에서 처형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들을 조속히 구출하기 위해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단결해서 북한 정권에 대해 압력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서 최대한 많은 수의 인권단체들을 규합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데 동참하고 송환된 두 사람의 생명과 이들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가 보장되도록 북한 정권에 압력을 가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에도 이번 조치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국제인권협약을 준수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송된 주민들의 혐의사실 유무는 적법절차에 따라 밝혀져야 하며 구체적인 경위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그러면서 최악의 인권 국가인 북한 정권에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에게도 하루빨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동서한은 유엔의 고문, 처형,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인권담당관, 유엔 주재 각국 대표부, 유럽연합 의회,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 앞으로 발송됐습니다.
이번 공동서한 제출에는 한국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즉 한변과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른바 성통만사, 나우,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K) 등 모두 30개의 북한 인권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의 북한 주민 추방 조치와 관련해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최근 북한으로 송환된 주민 2명이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한국 정부와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와 국제앰네스티도 지난 주 각각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제인권규범 위반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7일 한국 정부는 지난달 말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두 명이 오징어잡이 배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 정부는 조사 끝에 이들이 범죄자가 맞다고 판단하고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6일 만에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