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단체들 “한국 정부, ‘추방 북 주민’ 범죄자 규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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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내 19개 북한 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가 최근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해 추방한 북한 주민 두 명을 객관적 근거없이 범죄자로 규정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2일 지난해 말 북한 주민 두 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전문가 4명은 지난 1월 28일 한국 정부의 북한 주민 추방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한국과 북한에 각각 보낸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이에 대한 답변서를 유엔에 제출했는데,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이를 공개하자 북한 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답변에 대해 반박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7일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두 명이 오징어잡이 배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바 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답변서에 대해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인권을 경시하고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방당한 북한 주민 두 명과 관련해 사전에 입수한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 등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강제송환 결정의 법적 근거 또한 없다는 겁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추방당한 북한 주민 두 명을 '악랄한 범죄자'(Heinous Criminals)로 규정한 것에 대해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탈북 어민 두 명이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악랄한 범죄자로 규정한 것을 철회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국 정부가 답변서에 대해 다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주장하듯 이들이 '악랄한 범죄자'라면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추방당한 북한 주민들에 대해 적법 절차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지난 1월 28일에 북한 당국에 추방당한 두 명에 대해 적법 절차와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 두 명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북한에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또 한국 정부의 추방 조치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탈북민 귀순과 관련한 법률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 작성에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열린북한, 북한인권시민연합, 나우,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등 모두 19개의 북한 인권단체가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