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제형사재판소(ICC) 전직 판사들이 미국 워싱턴 DC에 모여 북한 구금시설 내 인권유린 행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모의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오는 3월 4일 북한 구금시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ICC 전직 판사를 초청해 모의 청문회(hearing)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ICC는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2002년 설립된 상설 형사재판소입니다.
북한인권위원회와 국제변호사협회(IBA,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가 공동 주최하는 이날 청문회에는 실비아 페르난데스(Silvia Fernandez) ICC 전 소장을 비롯해 나비 필레이(Navi Pillay), 울프강 샴버그(Wolfgang Schomburg), 데임 실비아 카트라이트(Dame Silvia Cartwright) ICC 전직 판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또 실제 노동단련대에 수감됐던 탈북민들도 증인으로 참석해 구금시설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알릴 계획입니다.
HRNK의 그렉 스칼라튜(Greg Scarlatoiu) 사무총장은 이번 행사에서 북한 주민이 정치범 수용소로 가기 전 조사를 받기 위해 단기로 머무르는 구금시설들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주요 의제는 (인권유린의) '책임(accountability)'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청문회에서 구류장, 집결소, 노동단련대 등 단기 구금시설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구류장, 집결소, 노동단련대는 노동교양소, 노동교화소, 관리소에 보내지기 전 피의자 신분으로 단기간 구금되는 곳으로 이 곳에서 각종 구타, 고문 등이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번 청문회에 참석한 ICC 전직 판사들의 의견과 구금시설을 경험한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당국자 등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영상 및 문서 자료를 제작해 유엔 및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NGO)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청문회 후 6월까지 북한의 단기 구금시설에 대한 다큐멘터리 즉, 기록 영상물과 관련 법률 문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 동안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구금시설 내 인권유린 행위를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습니다.
2005년 처음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는 2014년부터 북한 인권 문제의 ICC 제소 및 책임자 제재 권고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북한인권결의는 또 구금시설 내 고문과 가혹행위, 강간,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과 처벌, 정치·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 선고, 연좌제, 강제노동 등이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