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구류장 수용규정 개정해 구류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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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당국이 단속된 범법자들에 대한 수용(구류) 규정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법자들에 대한 구류 요건을 강화했다 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사법관련 소식통은 23일 "12월초에 내려온 사법당국의 지시에 따라 내년부터 단속자들에 대한 대기시설(구류장) 관리 규정을 새롭게 변경하여 시행할 데 대한 지시가 내려졌다"면서 "앞으로 달라진 규정에 따라 단속자들을 더욱 엄격한 원칙하에 구류장에 수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번에 개정된 대기실(구류장) 관리 규정을 보면 종전에는 '소속기관을 막론하고 모든 대기실(구류장)은 해당지역 검찰소의 감시, 통제를 받아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지만 새로 바뀐 규정을 보면 '실제적으로 해당 대기실을 관리, 이용하는 단위의 책임자와 그 대리인이 대기실을 장악 지도하여야 한다'로 변경되었다"면서 "따라서 보위부나 안전부, 검찰소 등 어느 기관 소속 대기실이건간에 일단 사회안전부(경찰)에서 책임관리하도록 구체화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종전에는 대기실의 억류칸 나들이(출입)문은 철판으로 만들며 자물쇠 걸개와 감시구(창)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달라진 규정에는 억류칸의 나들이 문은 두께 5mm이상의 철판으로 만들며 자물쇠 걸개와 높이 2cm너비 10cm정도의 감시구를 내고 밀개식(여닫이식)으로 덮개를 달아 근무성원들의 억류자들에 대한 감시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로 구체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대기실에는 송상(CCTV)카메라를 비롯한 감시 기재를 새로 설치하고 컴퓨터 화면을 통해 대기실과 감찰근무 지도부서를 비롯한 대기실 내부를 2중3중으로 실시간 감시하도록 되어있다"면서 "지난 시기 계호원(간수)들이 감시자가 없는 것을 빌미로 억류자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사법관련 소식통은 "이번에 범죄를 저지르고 대기실에 억류되는 억류자들에 대한 수감 규정이 새롭게 달라졌다"면서 "종전에는 16살 미만인 자는 대기실에 억류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새로운 규정에는 11살부터 15살까지의 소년으로써 살인, 강도, 강간, 성불량행위, 중상해, 불순영상시청, 국가재산을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행위와 같은 엄중한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엄중성 정도에 따라 대기실에 억류하고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종전에는 13세 이하인 구류 대상들은 사회안전성 비준 2호 '소년교양소규정세칙'에 따라 대기실보다 환경이 좋은 소년교양소에 입소시켜 소년들을 계호원들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 규정이 바뀌어 11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들도 대기실에 가둬놓고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되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이명철,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