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중국 상하이에 파견된 북한 여성 노동자 20명과 담당지배인이 지난달 중순 행방불명됐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 관련 한국 정부는 확인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2일 중국 상하이에 파견된 북한 여성 노동자 20명과 담당지배인이 지난달 중순 행방불명됐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 관련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해당 사안과 별도로 일반적 차원에서 한국 정부는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관련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자유아시아방송의 관련 질의에 해당 보도와 관련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자유아시아방송의 관련 질의에 탈북민 관련 사안은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6일 외신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들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강제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 내 탈북민 문제는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하면서도 탈북민의 신변 안전과 해당 국가와의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관련 현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21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상하이에 파견된 북한 여성 노동자 20명과 담당지배인이 지난 2월 중순 행방불명되면서 이들의 ‘집단탈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다수의 탈북민이 중국과 러시아에 구금 또는 억류돼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에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준수하고 이들의 강제북송을 방지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내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즉 한변은 이날 주한러시아대사관 앞에서 ‘화요집회’를 열고 중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에 자국 내 탈북민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지 말고 이들을 한국으로 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김태훈 한변 회장은 이들의 지위보다 송환될 경우 북한 당국의 탄압을 받을 가능성을 기준으로 송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당사자들의) 불법 유무를 불문하고 이 사람들이 송환될 경우 탄압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탈북민이 불법 이민자라고 주장만 하는 것은 유엔의 국제법 원칙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약 1천500명의 탈북민이 중국에 ‘불법 이민자’ 신분으로 구금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들은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는 대로 북한에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 보고서에서 망명을 요청한 북한 국적자 3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북한 영사관에 억류돼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