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월 재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추진 법안이 상정된 데 이어 최근 재미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하원에 재발의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런 배스(Karen Bass) 의원과 한국계 영 김(Young Kim) 의원은 8일 미국 하원에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H.Res. 294) 을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은 의회가 미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하는 조항이 담긴 2008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지지를 이미 표명했으며, 당시 보고된 재미 이산가족 추정치 10만 명에서 고령화로 인한 사망으로 생존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먼저 적십자를 통해 미북 이산가족 상봉 시범(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재미한인과 북한 내 가족들을 파악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미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을 위해 한국 정부와의 협조를 강조하면서 미북 양국 모두 이산가족 상봉을 인도주의 우선순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의 공동 발의자인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소속 영 김 의원은 "미국계 한국인으로서 이산가족들의 이별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면서 "전쟁으로 흩어진 가족들이 재회할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재미 한인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위한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한 데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스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1953 년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지난 70년 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천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미국과 북한이 결의안 채택 후 60일 내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스 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미북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재발의하면서 이산가족 당사자들의 고령화로 조속한 상봉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2019년 하원외교위 청문회 당시 미북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소개한 배스 의원은 일부 재미 이산가족들이 중개인(브로커)에게 미화 1,500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가며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미북 간 공식적인 창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스 의원: 대부분 이산가족들이 80대 후반이나 90대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이 결의안은 이산가족들이 재회를 위해 비공식적인 방법(back door)에 의존하지 않도록 공식적인 장치(메커니즘)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그레이스 맹 하원의원과 앤디 김, 영 김, 메릴린 스트릭랜드, 미셸 스틸 박 하원의원 등이 공동으로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법안(H.R. 826) 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국무부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실현에 대해 조사한 뒤 관련 보고를 연방 상·하원 외교위에 제출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북한인권특사 등 국무부 담당자가 재미 이산가족들과 면담을 통해 향후 미북 간 실현 가능한 화상상봉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현재 하원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북 이산가족 간 비극적인 이별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정책에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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