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 미북이산가족상봉법안·결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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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에 가족을 둔 재미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과 결의안이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미북 이산가족상봉법안(H.R.826,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과 관련 결의안(H.Res.294, Encouraging reunions of divided Korean-American families)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레이스 맹 의원과 한국계 의원인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릭랜드, 영 김, 미셸 스틸 박 의원이 공동발의한 미북 이산가족상봉법안은 국무부에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위한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연방 상∙하원 외교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해 이를 통해 한국 정부와 미북 이산가족상봉 사안을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공동발의자인 영 김 의원은 이날 투표에 앞서 가진 발언에서 재미한인 이산가족들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며, 조속한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영 김 의원: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많은 재미 한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오랫동안 이별하면서 느끼는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수천 명의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만나는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의 통과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2019년 3월 하원에서 처음 발의돼 지난 회기에 하원 본회의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날 함께 통과된 캐런 배스 의원과 영 김 의원이 지난 4월 8일 발의한 미북 이산가족상봉 촉구 결의안은 미국 정부가 적십자사, 한국 정부와 협력해 미북 이산가족 간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이산가족을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018년과 2019년 미북 정상회담 등 외교적 관여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미북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공식 창구를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 결의안을 통해 미북이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스 의원: 이 결의안은 미북 양국이 당장 이산가족들이 재회할 수 있는 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적십자사를 통해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가족들을 먼저 찾고, 한국 정부와 재미 한인들 역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미북 이산가족상봉법안이 앞으로 상원까지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