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 등 6개국 대상 “새 인권제재 위해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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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연합(EU)이 북한 등 6개국의 개인과 기관에 대해 인권 탄압과 관련한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럽연합은 조속히 새 인권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12일 "유럽연합은 지난 2일 러시아의 알렉세이 나발니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를 가한 4명에 대한 제재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EU adopted sanctions on 4 individual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case of Alexei Navalny on 2 March.)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제재는 유럽연합의 '세계 인권제재 체제'하에 첫번째 제재였지만, 마지막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제재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se were the first listings under the EU's 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 but will not be the last.)

유럽연합 대변인은 12일 '유럽연합이 북한, 중국, 러시아, 리비아, 에리트리아, 수단 등 6개국의 기관 3곳과 개인 10여 명에 대해 인권제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대변인은 이 기구 이사회가 가능한한 빨리 '세계 인권제재 체제'하에서 추가 제재 단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추측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Council is working on additional designations under this sanctions regime to be adopted as soon as possible, but we do not comment or speculate on this ongoing work.)

그러면서 그는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해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앞둔 7일 '세계 인권제재 체제'(EU's 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를 채택하고, 지난달 러시아 야권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독살 시도와 연루된 러시아 관료들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전문매체 '유럽연합 옵서버'(EUobserver)도 12일 유럽연합 회원국 외교관들이 이날 북한,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의 관리 11명과 4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제재 명단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무조직의 법적 검토, 유럽연합 대사들간의 정치적 동의를 거쳐 오는 22일 열리는 유럽연합 외교장관 회의에서 승인 절차를 받은 후 제재가 단행될 예정입니다.

인권 탄압에 대한 제재를 한층 유연한 방식으로 부과하는 유럽연합의 '세계 인권제재 체제'에 따라 제재 대상은 유럽연합 회원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비자 취득도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제재는 유럽연합에게 있어 의미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This would be a significant step for the EU.)

그러면서 이전의 유럽연합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나 밀수 활동과 연계된 개인이나 단체에 부과됐지만, '세계 인권제재 체제'에 따라 북한의 인권유린과 관련된 제재 조치도 취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그는 유럽연합의 조치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유럽연합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매튜 하 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럽연합의 제재가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북한의 개인과 단체의 불법적인 수입 흐름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북한의 인권향상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실질적인 행동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 연구원: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t will be importan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ake action to hold North Korea accountable for its human rights abuses.)

그러면서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도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고, 이들의 임금이 북한 특권층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으로 유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