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인권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습니다.
AFP 통신과 로이터통신, 도이체벨레 등은 이날 익명의 유럽연합 외교관들을 인용해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대사들이 북한, 중국, 러시아, 리비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등 6개국 11개의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제재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합의된 제재 대상에는 중국 신장 자치구의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 탄압에 관련된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1곳이 포함됐습니다.
오는 22일 유럽연합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인권 제재안이 공식 승인된 이후 개인명과 단체 이름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재는 유럽연합이 지난해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사흘 앞둔 7일 채택한 '세계 인권제재 체제'(EU's 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에 의거해 마련됐습니다.
인권 탄압에 대한 제재를 한층 유연한 방식으로 부과하는 유럽연합의 '세계 인권제재 체제'에 따라 제재 대상은 유럽연합 회원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비자 취득도 금지됩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세계 인권제재 체제'에 따라 지난달 러시아 야권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독살 시도와 연루된 러시아 관료들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대변인은 지난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럽연합은 조속히 새 인권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가능한한 빨리 ‘세계 인권제재 체제’하에서 추가 제재 단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추측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