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미 한인 이산가족들의 북한 내 가족 상봉을 성사시키기 위해선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를 통한 남·북·미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재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률안'.
미국 내 남북 이산가족들이 북한의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은 이 법률안은 당시 찬성 390표가 넘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습니다.
3월 발의된 같은 내용의 동반 법률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한국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재미 한인 이산가족 관련 입법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1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재미 이산가족들의 연령이 이미 70~90대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들에게 가족 상봉 기회를 제공할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이 법률안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법률안이 경색된 미북 비핵화 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입니다.
미국 의회가 이처럼 재미 한인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갖고 있는 대미 적대감을 완화해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을 높이는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법률안이 미국 상·하 양원에서 통과될 경우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한미 비정부기구(NGO)들이 협력하고 양국 정부가 이에 호응해 이산가족 상봉 지원 문제를 논의하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재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미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그 방안으로는, 먼저 한국 정부가 재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이 미국 내에서 발의되고 통과되는 과정에서 활동한 미국 내 비정부기구(NGO)들과 교류하면서 향후 법률안이 미 상원에서 통과되고 실제로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또 한국 정부가 향후 이 법률에 따라 임명될 미국의 대북인권 특사와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한미 간 협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며 대북제재 관련 사안과 달리 인도주의, 인권 분야에 포함되는 이산가족 문제가 양국 간 협력 강화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형성된 양국 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남북 관계를 풀어내는 데 매우 소중한 자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이번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 법률 제정 움직임을 계기로 북한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일부 성과를 거둔다면 남·북·미 3자 간 협력 가능 사례를 새로이 만들어내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남북 당국 간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지난 1985년 시작된 이래 2018년까지 모두 21차례 진행됐고 2만 4천 명이 넘는 남북 이산가족이 대면상봉 등의 기회를 가진 반면 재미 한인들은 한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가족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미국을 방문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미국 정부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바 있습니다.
이상민 한국 통일부 대변인(지난해 11월): 브래드 셔먼 의원과는 최근 발의한 재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 등과 관련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허용된 인도적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 의회에서도 입법적인 보완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데 한미 간 조율과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재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서 양측이 좋은 합의를 거둘 수 있다면 한미 관계강화의 상징적인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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