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이산가족상봉법안, 만장일치로 미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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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북 이산가족상봉 관련 법안이 미 연방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미북 이산가족상봉법안 (H.R.826: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이 19일, 미국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전체의원 431명 중 4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원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4일 뉴욕의 민주당 소속 그레이스 멩(Grace Meng) 의원이 상정해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가결돼 하원 본회의로 넘겨졌습니다.

미북 이산가족상봉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미국 내 거주하는 이산가족이 북한에 있는 한인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에 대해 한국과 협의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공화당 영 김(Young Kim)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가진 법안 지지연설에서 더 늦기 전에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두고 온 혈육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영 김 의원: 80, 90대 이산가족은 많은데 시간은 촉박하고 그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미주 한인의 이산가족상봉을 현실화하기 위해 의회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Time is running out for separated family members as many are in their 80s, and 90s, and their numbers continue to dwindle. Congress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must come together to make Korean American participation in reunifications a reality, before it's too late.)

이런 가운데, 미 하원 본회의의 '미북 이산가족상봉 촉구 결의안 (H.Res.294: Encouraging reunions of divided Korean-American families)' 표결은 20일로 미뤄졌습니다.

이 결의안은, 미국과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의 직계 친척을 재결합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미북 이산가족상봉 촉구 결의안은 미국 정부가 적십자사, 한국 정부와 협력해 미북 이산가족 간 시범 상봉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이산가족을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 크리시 훌라한(Chrissy Houlahan) 의원은 결의안 관련 발언에 나서 한국 정부를 비롯해 국제기구와 함께라면 이산가족 상봉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훌라한 의원: 오늘날까지 수천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여전히 북한에 살고있는 친척들을 만날 기회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이산가족 상봉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미국과 북한의 가족을 확인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줄 것입니다. (Today there are still thousands of Korean Americans who live waiting and hoping for the chance to see their relatives living in North Korea. This resolution would give peace of mind to many by identifying families in the United States and in North Korea, who are willing and able to participate in family reunion reunification.)

한편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미북 이산가족상봉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표결을 거치게 되며,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대통령 승인을 거쳐 법으로 공표됩니다.

기사 작성 자유아시아방송 홍알벗,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