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지 약 3주 만에 미북 이산가족상봉법안이 상원에서도 발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9일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미북 이산가족상봉법안 (H.R.826: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이 10일 미 상원에서도 발의 됐습니다.
메이지 히로노 연방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원 이산가족상봉법안(S. 2688)은 미 국무부가 미주 한인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화상 상봉을 포함한 만남을 위해 한국과 협의하는 내용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알래스카주 댄 설리번 상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돼 상원으로 회부되는 것이 아닌 상원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새로 발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배정된 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KAGC) 장성관 사무차장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법안은 이전과는 다르게 행정부에 보내는 서안 또는 결의안이 아니라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법안의 형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장 사무차장: 처음으로 구체적인 실행 내용이 담겨있고, 그 책임을 지는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져 있으며 진행사항에 대해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는 강제력이 담긴, 결의안이 아닌 법안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상원에서 발의됐던 이산가족상봉법안은 회기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진행돼 결국 폐기된 것과는 달리, 이번에 발의 된 법안은 약 1년 4개월의 물리적인 시간이 많아 더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이산가족상봉법안이 미 상원에 처음 상정된 바 있는데 그 때는 심의 기간 내 가결되지 못해 폐기된 바 있습니다.
장 사무차장은 또 상원 외교위원장이 한인인구가 많은 뉴저지 상원의원인 밥 메넨데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장 사무차장: (메넨데즈 의원이) 저희 KAGC를 비롯해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이 현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내용인지 수년간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지난 회기보다 이 법안 통과에 대해 좀 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9일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은 하원 이산가족상봉법안이 통과된 후 '원코리아국제포럼'에 참석해 재미 한인 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이상민, 웹팀 김상일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