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분명히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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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조치에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의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조치에 대해 “북한으로 넘겨졌을 경우 탈북민 선원이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하면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통일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탈북민 선원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중훈 한국 통일부 대변인 :통일부는 탈북민 선원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겨졌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민 선원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 대변인은 “당시 통일부가 합동조사 및 선원 추방 결정이 이뤄진 이후 국가안보실로부터 언론 브리핑 요구를 받았고 이후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통일부가 합동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탈북민 선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안보실 요구에 따라 공식 발표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의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이 이뤄진 직후 통일부는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이영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초법적 강제북송을 ‘인도적 송환’으로 포장하려 했으며 통일부는 대국민ㆍ대언론 선전(프로파간다) 창구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당시 탈북민 선원들이 한국 귀순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2019년 11월 통일부의 국회 보고 당시 ‘탈북민 선원들이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같은 질문을 한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당시 통일부는 합동조사 참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탈북민 선원이 서면으로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3조는 ‘해당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탈북민에 대해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선원이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탈북민 선원은 법률상 탈북민으로 간주될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탈북민 선원에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며 탈북민 강제북송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해왔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탈북민 선원의 귀순 의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특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21년 2월 국회에서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021년 2월 외교장관 청문회): 이 사람들은 흉악범입니다.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지난 6일 탈북민 선원에 대한 합동조사가 이례적으로 약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 내 종료된 배경에 서훈 전 국정원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이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 감금,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오는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는 동해에서 나포된 탈북민 선원 2명에 대해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자이며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며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북송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21일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탈북민 선원이 강제북송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했다”며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조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역에 있는 한국 측 재산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을 향해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3일 북한의 관영매체는 개성의 폭염에 대해 보도하며 한국의 기업인 현대차에서 생산돼 개성공단 통근용으로 사용되었던 버스가 개성 시내에서 운영 중인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금강산 관광지구의 해금강 호텔, 아난티 골프장 등 한국 측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북한의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