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해역에서 사살된 한국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유엔 초법적∙약식∙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의 독립 조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국제인권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제러드 겐서(Jared Genser) 변호사는 지난 9월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가족이 아그네스 칼라마르드(Agnes Callamard) 특별보고관에게 사건 조사를 요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겐서 변호사는 지난 24일 제17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 피살 사건에 대한 칼라마르드 보고관의 조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칼라마르드 보고관이 지난해 6월 카슈끄지가 미리 계획된 초법적 처형의 희생자이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State of Saudi Arabia)가 책임이 있다는 6개월 여에 걸친 조사 결과를 담은 유엔 차원의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것입니다.
겐서 변호사는 따라서 칼라마르드 초법적∙약식∙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이 보유한 나름의 자원(resource)이 이대준 씨 사건의 정확한 전개 파악, 이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와 북한 당국의 사과 편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 재발 방지 조치 마련 등에 대한 조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이미 이 사건의 책임자 처벌과 배상(accountability and compensation)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측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충분하지 못하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칼라마르드 특별보고관이 자신이 최근 남북한 정부에 전달한 이 사건 관련 혐의서한에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함께 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두 특별보고관과 소통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했고, 이들이 자신들이 담당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저희는 유엔 차원에서 서한을 보냈고, 남북한 양측으로부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다음 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 결정할 것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한국 국방부와 통일부, 인권 단체 관계자 등을 직접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연되고 있지만, 한국을 최대한 빨리 방문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의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칼라마르드 특별보고관이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고 보고서를 발표한다면 남북한 정부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도록 압박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분석관: 사실 조사는 NGO에서도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기 때문에 칼라마르드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이 조사 보고서를 내 놓으면 권위나 무게가 훨씬 더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나 북한 정부에 추가적으로 자체 조사를 할 압박도 되는 것이고…
피해자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사건 관련 정보를 요청했지만 한국 청와대로부터 이날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칼라마르드 보고관 등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은 지난 9월 실종돼 북한 수역에서 발견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를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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