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NK, 유엔에 ‘북 인권 상황’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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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의 대표적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오는 5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에 북한 보편적 정례검토를 준비할 수 있도록 북한의 인권 실태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워싱턴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제3차 북한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앞서 북한 인권상황을 알리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이라고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 저희는 오는 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에 앞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북한에 의한 고문과 잔혹행위, 그리고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에 관한 구두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1· 2차 보편적 정례검토를 거쳤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은 나아진 바가 없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편적 정례검토란 유엔에 소속된 모든 회원국가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보편적 기준에 따라 서로의 인권상황을 심사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부여하는 유엔 협의기구 지위를 획득한 후 처음으로 오는 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편적 정례검토 관련 구두 보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7년 간 이 단체가 인공위성 사진 분석 등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탈북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수용소 수감자 수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중 국경지대의 수용소들이 폐쇄된 반면 내륙지대의 수용소들은 확장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수감 시설의 종류, 수, 위치 등에 대한 목록을 제공하고, 수감자의 성별 등에 대한 정보를 밝혀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당국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상세히 지적한 고문과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처우 등에 대한 문제도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인권단체 북한전략센터(NKSC)가 지난 2월 발표한 북한 고위관리들의 숙청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수감시설 내 이 같은 잔혹 행위를 금지하도록 형법을 개정하고, 목격자로부터 거짓 증언을 받아내기 위한 공격, 위협, 속임수 등을 금지하는 북한 형법의 이행 체계에 대해 보고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지난달 31일 제네바에 도착해 주요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에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 앞선 1·2차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북한 인권 관련 권고안을 제출한 바 있는 주요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의 제네바 주재 대표부 인권담당자나 대사 등과 면담할 계획입니다. 2일에는 피지와 덴마크 대표부 측과 만났습니다.

한편, 영국의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도 지난 1월 제출한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이 4년 전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수용한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인권단체 엔케이워치, 전환기정의워킹 그룹 등도 지난해 10월 북한의 3차 보편적 정례검토에 관한 보고서를 공동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관련 단체들이 조사하고 수집한 북한의 사형제도와 북한 정권에 의해 비자발적·강제적으로 실종된 북한 주민의 사례 등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