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단체, 유엔에 서한…“중국에 탈북민 인권개선 권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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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내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에 서한을 보내 유엔이 중국에 탈북 여성 및 아동의 인권 개선을 권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A규약’, 혹은 ‘사회권규약’으로도 불리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입국인 중국의 규약 이행 보고서 검토를 앞둔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즉 사회권 위원회에 지난 8일 서한을 보냈습니다.

사회권규약 당사국들의 규약 이행을 감독하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가 중국에 탈북 여성 및 아동들의 인권개선을 권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한입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사회권 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15일과 16일 중국이 제출한 규약 이행 보고서 검토를 진행합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 및 아동들의 인권 침해 문제의 경우 중국 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탈북 여성, 탈북민들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북한에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중국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유엔 사회권 위원회 측에 보낸 서한에는 중국 내 탈북 여성과 아동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이 중국에 권고해야 할 사안들이 명시돼 있습니다.

단체는 최근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코로나 예방접종이 제한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탈북민들에 대한 추방의 조치 없이 필요한 의학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중국 내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된 북한 국적자들의 수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예방접종과 치료를 제공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에 중국 내 탈북 여성 및 그들의 자녀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들에 대한 중국의 사회보장, 의료 및 교육 서비스가 차별없이 제공돼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신희석 분석관은 “오는 5월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중국의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때도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과 관련한 검토를 진행하면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지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는 18명의 국제 인권 전문가로 구성돼 사회권 규약의 당사국들이 규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합니다. 특히 사회권 규약 당사국들이 5년마다 제출하는 정기보고서를 검토 및 심사하고 이와 관련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18명의 국제 인권전문가 가운데 1명인 한국의 이주영 한국인권학회 회장은 지난해 4월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임기의 사회권 위원회 위원에 당선됐습니다.

앞서 유엔 사회권 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한국에도 사회권규약 이행과 관련한 최종권고를 통해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