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단속국 “자금세탁 북한인 문철명 추방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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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은 북한 국적자 문철명이 45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후 현재 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추방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보내고 “문철명은 현재 이민세관단속국에 구금돼 추방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un is currently in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Custody pending removal proceedings.)

이어 이민단속국 대변인은 “워싱턴DC 추방단속전담반(ERO)은 미 연방보안관실로부터 문철명의 신병을 인계받아 그를 이민 수용시설에 수감시켰다”며 “이민세관단속국은 범죄 혐의로 체포됐고, 미 이민국적법(INA)에 따라 추방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이를 이민 수용시설에 수감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문철명의 향후 추방 절차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이민국 대변인은 “이민세관단속국은 운영보안상의 이유로 향후 또는 (현재) 대기 중인 (불체자) 이동과 관련해 확인하거나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ICE does not confirm or discuss future/pending transportation operations for operational security reasons.)

앞서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달 20일 사치품을 북한에 반입하고 북한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문철명에게 ‘구금된 기간’(Time served) 만큼의 형량, 즉 징역 45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2019년 5월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돼 현지 구금시설에 수감됐던 문 씨는 2021년 3월 북한 국적자로는 처음 미국에 신병이 인도돼 미국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이어 오던 중 이번 법원의 판결로 석방돼 이민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것입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문 씨는 2013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공범들과 함께 미국 달러를 중국과 싱가포르, 북한 등으로 이체하거나 송금받았으며, 이 기간 술과 담배와 같은 사치품을 북한 구매자들에게 제공하려고 미 금융체계를 이용해 미화 120만 달러 이상을 거래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문 씨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리면서 미국 연방 양형기준에 따라 문 씨의 형량은 121~151개월 이지만 이는 필수는 아니라며 문 씨가 ‘앨포드 플리’(Alford Plea) 방식의 형량 조정제도를 택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한 점, 이전 범죄 기록이 없는 점, 영어를 하지 못하는 문 씨가 말레이시아와 미국에서 구금되면서 겪었을 어려움 등을 종합적인 양형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 씨가 최종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추방명령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해 재판부에 제출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북한 국적인 문 씨가 북한으로 추방되어야 하지만 미국과 북한 간 직항 항공편이 없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추방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탈북자들을 대리해 이민소송을 맡은 바 있는 재미한인 천일웅 변호사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문 씨처럼 추방명령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민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1~2개월 안으로 추방되지만, 문 씨의 경우에는 미국과 북한 간 직항 항공편이 없어 우선 중국으로 간 뒤 북한으로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 씨가 재판부에 북한이 아닌 중국으로 추방되길 원한다고 밝힌 것도 변수입니다.

앞서 문 씨 변호인은 문 씨가 암투병 중인 아내 및 딸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으로 추방되길 원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천 변호사는 추방 대기자가 법원에 추방되고 싶은 나라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대부분은 이중국적자라며 문 씨는 북한 국적자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천일웅 변호사 :자진추방 절차 중 하나가 어느 나라로 추방되겠다고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문철명)이 이 상황에서 나는 북한에 안가고 중국으로 가고 싶다. 그렇게 되면 판사의 재량으로 허락을 해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중국 정부도 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