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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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연합(EU)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해 말 채택한 결의안에 따라 모든 제재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은 면제하는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최근(3월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제재에서 합법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은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완화하지 않고도 제재 대상국에 인도적 지원이 시의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결의안(2664호)을 채택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과 아일랜드가 공동 발의한 해당 결의안은 시의적절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송금이나 물품 지원 등은 안보리 제재에 따른 자산동결 조치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이날 북한과 이란, 리비아 등을 대상으로 한 유엔 제재에 이 면제 조항이 도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사회는 이미 지난 2월 소말리아와 이라크, 레바논 등을 대상으로 한 유엔 제재에 대해 이 면제 조항을 적용시킨 바 있어, 제재 면제 적용 대상국은 14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조치로 지원단체들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경우 유럽연합과 유엔의 제재 목록을 구분하지 않고 제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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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북한 남포항에서 노동자들이 유럽연합이 지원한 밀가루를 하역하고 있다. /REUTERS

아울러 이번 면제 조치에 따라 유엔 프로그램 및 유엔의 인도주의적 대응 계획에 참여하는 비정부기구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목록에 오른 개인이나 단체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s a result of the humanitarian exemption, certain categories of humanitarian actors, including UN programmer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participating in UN humanitarian response plans, can engage in transactions with listed individuals and entities without any prior authorization, if the purpose is to deliver humanitarian assistance or to support other activities that support basic human needs.)

유럽연합은 성명을 통해 “이 결정은 인도주의 및 지원 단체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이제 유럽연합 제재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며, 이는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제재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려는 유럽연합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This decision sends a strong signal to humanitarian and economic operators: EU sanctions do not stand in the way of delivering humanitarian assistance. It demonstrates the EU’s steadfast determination to avoid unintended negative consequences of sanctions on humanitarian activities.)

한편 현재 대북 지원 활동에 대한 유엔제재 면제를 승인 받은 유럽 단체는 이탈리아 농업 기업 아그리컨설팅(AESA)와 이탈리아 비정부기구(NGO) ‘아그로텍 SPA’(AGROTEC SPA), 핀란드 비정구기구 ‘핀란드 교회 원주기구’(FCA) 등 입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