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 관련 총 1천7백여 건의 인명카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10월 한국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한국 법무부는 13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한국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이관 받은 자료의 양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지난 11일 기준 총 2천75건의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 이관 건수를 보면 지난 2017년에서 2020년까지 많게는 700건, 적게는 355건 등 매년 수백 건의 자료를 이관 받았지만 지난 2021년 103건, 지난해 40건 등으로 대폭 감소했고 올해의 경우 지난 11일 기준 9건에 불과했습니다.
자료 이관량에 대해 한국 법무부는 한국 입국 탈북민의 규모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며 해당 수치는 북한의 시기별 인권침해 추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한국 입국 탈북민 수는 지난 2008년 2천803명이 최고치였으며 김정은 당 총비서가 집권한 2012년부터 1천명 대로 감소했고 신형 코로나 확산으로 북한 당국이 국경을 봉쇄한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지난해 67명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이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몇 건의 인명카드를 작성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 법무부는 지난 11일 기준 총 3천767건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 가해자 관련 인명카드는 1천738건, 피해자 관련 카드는 750건, 참고인 관련 카드는 1천279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명카드 작성의 연도별 통계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파견된 검사 수에 대해 한국 법무부는 현재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근무 중인 검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북한인권 기록 분석과 연구를 담당하는 법률전문가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최근까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1명이 근무해 왔지만 임기가 만료돼 현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한국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하고 기록한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자료,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과 관련된 자료 등을 3개월마다 이관 받아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