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평안남도 교화국과 증산교화소 간부들을 집중 검열해, 뇌물을 받고 부유한 수감자에게 특혜를 베푼 일부 간부들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교화국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이른바 '특방'을 사용하던 돈주 수감자들도 면회가 제한되고, 3년 노동교화형이 추가됐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 당 제8차대회(2021.1)에서 처음 발표된 당 법무부와 규율조사부는 코로나 생활고로 심각해진 민심과 사회기강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부서입니다.
당과 사법간부들의 불법과 비리 등을 수시로 감사해 중앙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데, 지난 4월 국무위원회 직속 사회안전성 산하 평남 교화국과 증산교화소 간부들이 검열 대상에 올랐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9일 “지난 4월(3~10일) 증산교화소가 당 그루빠의 집중 검열을 받았다”며 “(평남)도 교화국의 검열과 동시에 진행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해당 검열은 11호 교화소(증산교화소)에 ‘특방’이 있다는 사실이 퇴소한 수감자를 통해 중앙에 신소되어 시작됐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평안남도 증산군 교화소는 3천 명 정도의 여자수감자가, 2천 명 정도의 남자수감자가 따로 수감되어 신입반과 농산반 등 11개 반으로 분류되어 가다밥(형타 밥: 옥수수 밥을 작은 틀로 찍은 밥)으로 연명하면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 규정 등 3개월 정도의 신입교육이 진행되는데, 신입교육을 받는 수감자들 단체를 신입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감자들 식량은 국가에서 공급하지 않고, 교화소 자체 농사해서 해결해야 하므로 농사인력이 필요한데 농사만 전문으로 하는 수감자단체를 농산반, 채소를 농사하는 수감반을 채소반, 돼지, 오리 등 가축을 전문으로 기르는 수감자반을 축산반 등으로 부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 배치기준은 없지만, 농산반보다 축산반에 배치되면 돼지사료라도 먹을 수 있어 돈이 좀 있는 수감자들이 축산반이나 식당에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증산교화소에서는 노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특혜를 누리는 수감자의 감옥, 즉 ‘특방’도 있는데, 교화국 간부, 혹은 교화소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하면 ‘특방’에 들어간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한국 친척에게 돈을 받으러 간 이유로 2019년 증산교화소에 수감됐던 이 소식통은 “교화소를 관리하는 교화국 간부에게 1년에 500달러를 주면 교화국 간부가 수감자가 있는 교화소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준다”며 “교화국 간부와 인맥이 없으면 수감자를 관리하는 교화소 간부에게 직접 매달 100달러를 주어도 특방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증산교화소 특방에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증산교화소에)있을 때 여자감옥에만 20 명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번 검열에서 수감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특방을 제공한 도 교화국 간부 2 명과 증산교화소 소장이 철직되었다”고 이 소식통은 증언했습니다.
증산교화소에서 5년 간 수감되었다가 지난 4월 퇴소한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도 교화국과 교화국 산하 증산교화소가 지난 4월 (법무부·규율조사부)의 검열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일주일 간 진행된 집중 검열에서는 수감자들에게 달러 현금을 받고 병 보석으로 빼주었거나 감옥에서 편안하게 지내도록 특방을 제공한 교화국 간부들과 교화소 소장이 철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달러 뇌물로 ‘특방’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돈주 수감자들에게도 당분간 가족 면회가 제한되고, 노동교화형 3년이 추가됐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검열 후 당 법무부와 규율조사부는 사회안전성 산하 전국의 교화국을 통해 “교화소에 들어온 돈주 수감자들의 대면 면회를 6개월로 제한하고 면식(면회음식)만 받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는 사회안전성 교화국이 운영하는 노동교화소(3~10년이상)와 노동교양소(1~2년), 지방인민위원회가 자체 운영하는 노동단련대(1~6개월)가 있습니다. 각 수감자들은 보통 15일에 한번 가족면회 기회가 주어지는 데, 이번에 당국이 돈주 수감자들의 대면 면회를 6개월에 한번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했다는 설명입니다.
일단 수감자가 들어오면 개인자료에 해당 직업과 죄명 등이 적혀있는데, 직업이 공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행정 간부와 도매장사, 필로폰장사 등이면 상당한 규모로 돈을 움직이던 사람들이므로 감옥에서는 바로 선별이 가능하다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조치가 교화국과 교화소 간부들의 뇌물 원천을 근절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기자 손혜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