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CHR, 북 당국에 인권침해 인정∙피해보상 촉구

사진은 지난 2021년 7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모습.
사진은 지난 2021년 7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모습.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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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 당국에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 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16일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활동과 그간의 성과 및 도전과제를 담은 보고서( A/HRC/52/64)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에서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관련 국제법 기준에 비추어 검토한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신선하고 창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심각한 인권 침해와 국제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분석할 것”이라며 “이번 보고서를 위한 검토 기간 탈북민과 한국 및 일본의 관계자들 총 110명과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강제실종 및 납치,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강제노동, 여성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사례들에 대해 조사하며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취약성이 악화됐다”며 “노동현장에서 탈출한 일부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위험에 처하게 돼 안전을 위해 다수의 남성들은 한국으로 이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이 강제송환을 통해 북한 사람들을 구금시키고, 성폭력을 포함한 성별에 기반한 폭력, 그 외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한다는 것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한다”며 “인신매매의 취약한 상황들을 개선하고, 인신매매 수요를 떨어뜨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반인도적 범죄 또는 국제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수행할 의지와 능력을 입증하며 인권 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제 인도주의 단체 및 인권 조사관들에게 북한의 모든 구금 시설을 포함해 국가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을 허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밖에도 국제 인권 규범과 기준에 따라 법치 제도를 개혁하고 인권침해 피해자 및 그들의 가족들이 겪은 침해 사실에 대한 인정과 배상을 제공하며, 국제 조약 및 인권 관련 문서들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에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ad hoc tribunal), 또는 유사한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능한 경우 북한에서 국제범죄를 저지른 혐의자(persons suspected of committing international crimes in the DPRK)를 조사하고 기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 보고서를 북한과 공유했지만 “북한 측은 보고서 내용을 거부(reject)한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하지만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하고 관여할 준비가 돼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이해 당사자들을 중심에 두고 이들의 견해를 포함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사법부와 검찰, 법조인, 학계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도 진행해 사법적, 비사법적 조치를 모두 포함한 책임 규명 수단에 대한 논의 결과를 올해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2년마다 갱신되는 이 보고서는 오는 27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제 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