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지난주 북한 양강도 김정숙군에서 인신매매 범죄를 저지른 주민 4명에 대한 공개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개재판은 '인신매매 행위를 반역죄로 처벌하라'는 중앙의 지시에 따라 국가보위성과 보안성이 합동단속을 펴는 과정에서 체포된 사람들로 시범꿰미(본보기)로 인민재판이 진행된 것이라고 복수의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강도 김정숙군의 한 소식통은 20일 “11월에 들어 국경지역에 ‘인신매매를 반역죄로 강력히 처벌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하달되면서 국가보위성과 보안성이 합동으로 인신매매 행위를 색출하고 있다”면서 “양강도 김정숙군에 살고 있는 주민 4명이 시범꿰미로 단속에 걸려 지난 주 공개재판을 받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공개재판은 지난 15일 김정숙군 신파읍에서 수백명의 주민들을 강제로 집합시키고 보안부 간부가 직접 재판을 진행했는데 인신매매는 나라를 팔아먹는 반역행위로써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말했다”면서 “주범으로 꼽힌 40대 여성은 교화 15년, 중국에 팔아 넘길 여성을 물색해 거간꾼에 넘긴 혐의를 받는 두명의 남성과 여성 한명은 각각 교화 12년 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재판이 끝날 때 쯤 재판진행 간부는 모여든 주민들에게 인신매매에 가담했었거나 지금도 중국과 연결되어 인신매매에 개입하고 있는 자들은 11월 말까지 자수하라고 강조했다”면서 “특히 타인의 인신매매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모르는 척 눈감아주는 자들도 인신매매꾼들과 똑같이 처벌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이번 공개재판에는 인신매매에 걸려든 4명의 주민 외에도 남성 두 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이들은 장사를 하다가 시비가 붙어 사람을 구타(폭행)해 사회질서 문란죄로 3년 교화형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 혜산시의 또 다른 소식통은 “김정은 집권 이후 국경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밀수와 손전화 사용 등 비법행위를 없애라는 방침이 연이어 내려와 애꿎은 국경지역 주민들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다”면서 “유엔 제재로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지는데 주민들은 비법장사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닌가”고 반문했습니다.
소식통은 “지금 또 인신매매를 뿌리 뽑으라는 방침이 내려와 국경지역 주민들을 못 살게 구는데 사실 인신매매가 시작된 원인은 1990년대 나라에서 배급을 주지 못해 주민들이 먹고살기 위해 중국으로 팔려 간 것 아닌가”라면서 “요즘엔 연이은 세부담과 조직생활에 시달리는 젊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탈북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신매매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