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위한 북 노동자 정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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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국무부가 내년도 '인신매매 보고서'에 반영할 정보를 수렴한다며, 북한 노동자 문제에 대한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정보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10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내년에 발간되는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구체적으로 올해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사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북한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취한 구체적인 조치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요청한다며, 관련 사안에 대한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개인 및 단체의 정보를 수렴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최소 기준에는 정부의 인신매매 관련 조사와 방지 조치,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국무부는 필요한 정보를 총 41가지 질문 형식으로 게재했는데, 이 중 북한 노동자에 대한 항목도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노동자들이 국가 간 협약이나 외국 정부와 관련된 사업의 일환으로 강제 노동에 처해졌거나 그러한 위험성이 큰 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또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쿠바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질문을 게재했습니다. (Chinese/Cuban/North Korean workers: Are any of these populations subjected to or at high risk of forced labor in the country as part of government-to-government agreements and/or in foreign government-affiliated projects?)

이외에도 정부의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여부, 국가들의 현 인신매매 관련 상황과 소년병 문제 등에 대한 질문도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와 해외 정부 관료들, 비정부 및 국제 기구와 인신매매 생존자 등이 제공한 정보로 인신매매 보고서를 준비한다며, 관련 개인 및 기관은 국무부의 인신매매감시퇴치국(Offi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에 2022년 2월 1일까지 서면으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VPA)에 따라 인신매매 근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북한 등의 국가들에 인도적∙무역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원조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강제 노역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여전히 관광 및 학생비자로 불법 취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의 불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이 해외로 파견돼 하루 평균 12~16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또 당시 국무부 고위관리는 전화 기자설명회에서 중국 정부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탈북민들이 겪는 노역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 강제 송환 중단을 촉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고위관리: 우리는 수년 동안 중국에 이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중국 정부에 탈북민들, 특히 취약한 상황에 있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현재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약 8만~12만명이 수감돼 있다며, 이들이 강제 노역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