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전직 판사들은 북한 구금시설에서 이뤄지는 인권유린이 반인도적 범죄이며 이는 김정은 총비서를 비롯한 관련 북한 고위 관리들을 기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국제변호사협회(IBA)는 27일 ‘북한 구금시설 반인도범죄 조사 결과’란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구금시설에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다년간의 조사와 관련해 지난 3월 초 열린 청문회 내용을 다룬 것으로, 반인도적 범죄가 북한 구금시설에서 대규모로 자행됐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수십 명의 전 북한 구금시설 수감자들의 증언 및 학술자료와 위성사진 등을 기반으로 김정은 총비서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Rome Statute)에 의거한 반인도적 범죄 11건 중 10건을 자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살인, 강제이송, 감금, 고문, 성폭력 등의 범죄들을 포함하며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북한의 비밀 경찰 조직인 국가보위성(MSS)과 일반 경찰인 인민보안성(MPS) 관련자와 아울러 김정은 총비서도 기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 화상으로 참여한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를 지낸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 기독교인들이 특히 가혹한 대우를 받아 구금시설 내에서도 불균형적으로 차별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국제법인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위반하고 탈북민을 정기적으로 송환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이로써 북송되는 사람들이 고문과 박해 등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 :우리는 중국이 탈북한 기독교인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이 사실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구금시설에서 고문을 당하고 그 이후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결국 굶주림과 질병, 처형, 또는 장기구금으로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실비아 페르난데스 데 구르멘디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 총회 의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갖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페르난데스 데 구르멘디 의장 : ICC의 창립 조약에 따라, ICC 회원국 지역 또는 국민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 상황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사건을 재판소에 회부하지 않는 한 북한은 ICC에 가입 돼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해 ICC는 관할권을 갖지 못합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인권조약에 포함된 의무를 준수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며 ICC에서의 조사와 기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연루된 이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촉구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