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가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스 반 스칵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는 22일 국무부 기자설명회에서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돼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의에 “지난 2014년 그러한 시도가 있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일부 상임이사국에 의해 이러한 노력이 좌절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도는 안보리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칵 대사 : 북한이 자신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법처리를 요청하는 유일한 방안은 안보리를 통하는 것입니다. (So absent North Korea referring itself, which of course would not happen, the only way to assert jurisdiction would really be through the Security Council.)
유엔 총회는 지난 2014년부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해왔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인권단체가 일본 정부에 전 세계 인권 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촉구하면서, 일본이 주도했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이 향후 북한 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도이 가나에 일본 국장은 22일 일본 참의원(상원) ‘외교∙안보에 관한 조사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일본 등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들이 인권 상황의 개선이 필요한 곳에서 실제 변화가 일어나도록 정치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이 국장은 “일본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며 그 예시로 지난 2013년 일본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일본 외교관들에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당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치로 이어진 북한인권결의안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주도한 바 있습니다.
도이 국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일본 정부 등의 노력으로 “향후 북한 지도자들이 반인도범죄로 국제법정에 설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내 반인도범죄 가해자들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며,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유엔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