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일조선인 북송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으로 건너갔다가 탈북한 재일 한인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곧 개최될 예정입니다. 일본 법원의 판결이 주목됩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송 사업 참가자 5명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총 5억엔, 미화 약 365만 5천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이 3일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소송은 1960~1970년대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2000년대 탈북해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가와사키 에이코 씨 등 재일 한인 5명이 함께 제기한 것입니다.
이들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이 북한과 체결한 '재일교포 북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선전해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자신들을 비롯해 약 9만 1천명의 재일 한인들이 북송됐고, 이들은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원고가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본 재판부는 2022년 3월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도쿄고등재판소에 접수한 항소 관련 재판이 약 1년 뒤인 올 3월 3일 열리는 겁니다.
가와사키 씨는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일본지방재판소가 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그래도 북한 정권의 선전에 대한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와사키 씨 :기각은 됐지만 지금까지는 '재일동포는 자기 의사에 의해서 북한으로 갔다, 그래서 본인의 책임이지 누구도 잘못한 게 없다'고 했거든요. 이번에 기각된 내용은 '일본에서 조총련이, 북한이 있지도 않은 '지상낙원'이란 거짓 선전을 한 것은 잘못이다' 이것을 재판에서 딱 짚었어요. 그래서 큰 성과죠, 우리한테는.
가와사키 씨에 따르면 일본 재판소는 첫 재판에서 일본 내 조총련이 거짓 선전을 하고 재일동포들을 북한 배에 실어 보낸 행위에 대해서만 판결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일동포들이 북한에 도착해 자유를 빼앗기고, 구금과 처형 등 인권 유린을 당한 사건은 일본 사법기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원고 측은 3일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서 당시 일본 영토 내에서 북한인 관계자들이, 북한 배에 재일동포들을 태운 것부터 북한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지시 아래 놓였기 때문에 일본 재판소가 판결해야 할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논지의 변론을 펼칠 계획입니다.
가와사키 씨는 첫 재판에서 일본 법원이 북한의 거짓 선전에 대한 잘못을 일부 인정한 만큼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책임이 규명될 때까지 법적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와사키 씨 :이번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고등재판소에서도 이기지 못한다면 최고재판소까지 갈거예요.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재일동포들의 북송사업이란 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가장 큰 인권침해 사건이거든요.
한편 지난해 재판 당시 북한 정부 측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원고 측 청구에 대한 답변서 등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