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당국, ‘당 비밀유출’ 청진시 초급당비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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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당국이 당 내부 기요(비밀)문건의 관리를 소홀히 해 당 관련 비밀을 유출시킨 청진시 초급당비서(당간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올해 2월 '국가비밀보호법'을 채택한 이후 내부비밀을 유출하는 현상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6일 “4일 청진시에서 기업소 초급당비서와 종업원 1명이 갑자기 들이닥친 보위부 요원들에 체포돼 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면서 “체포 상황을 현장에서 목격한 기업소 간부들과 종업원들은 영문을 모르고 있다가 다음날에야 당 내부비밀 누출과 관련해 체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중앙에서는 올해 초 '국가비밀보호법'이 채택된 이후 모든 기관, 기업소, 공장들에서 당 문건(당사업과 관련한 모든 서류)의 보관과 관리를 철저히 할 데 대해 여러차례 걸쳐 지시가 내려졌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체포된 초급당비서는 당 내부비밀에 속하는 문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외부에 비밀에 속하는 내용들이 누출된 것이 체포 사유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한 “기업소 당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당 사업세칙 등 당사상 사업과 관련한 내부문건 실사(조사)를 비밀보장과 관련해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데 종업원 여성을 시켰고, 그 여성이 절대비밀에 속하는 당기요문건을 손전화(핸드폰)로 (사진을) 찍어 지인에 유출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면서 “이 문제는 상급 당위원회를 거쳐 중앙에까지 보고되면서 심각성이 커지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에 체포된 초급당비서는 과거에도 당내부 지침을 어기고 월마다 진행하는 당기요문건현품실사, 즉 기관 기업소에서 고정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서류에 대한 실사를 종업원들을 시켜 진행한 문제가 제기되어 구역당위원회로부터 여러차례 지적을 받은 문제도 있었다”면서 “이 문제를 걸써하게(건성으로) 대하다가 '국가비밀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당 내부문건이 유출되는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자 체포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에 기밀유출사안으로 체포된 초급당비서와 당 내부문건을 손전화로 찍은 종업원은 현재 보위부에 구류되어 며칠째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주위에서는 이번에 유출한 당내부 문건은 절대비밀에 속하는 '당위원회 사업지침'과 관련되는 서류로 문제의 엄중성으로 보아 엄격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7일 “도, 시, 군(구역)당위원회 총무부(당내 문건 취급 부서)에서 올해 초 '국가비밀보호법'이 채택된 이후 기관, 기업소들에서 보관하고 있는 모든 문건에 대한 관리, 실태점검요해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문건보관 취급 질서를 바로 세우고 문건보관실과 사무실출입문 열쇠보관과 취급질서에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세우라고 매일같이 지시가 내려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같은 때는 하도 비밀보장과 관련해 엄격한 질서를 세우다보니 다른지역에 살고 있는 지인들에게 전화로 물가를 물어보는 것도 '국가비밀보호법'에 걸릴까봐 주저하고 있다”면서 “비밀누설과 관련해 하도 통제가 강화되다보니 지인들끼리 하는 대화에서도 오해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자제하고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