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통일부가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8일 탈북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이는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 피보호의사 확인 의무 신설, 범죄자에 대한 수사 근거 마련, 신변보호 기간의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 등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한국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한국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당시 문재인 한국 정부가 이들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 사건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해 7월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추방된 어민 2명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 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 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변경한 겁니다.
조중훈 전 한국 통일부 대변인 (지난해 7월 11일):통일부는 탈북민 선원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겨졌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민 선원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도 문재인 전 정부가 이들을 강제북송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한 바 있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지난해 10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북한 어민들이) 11월 2일 한국에 오고 4일 (북송)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과연 제한된 상태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 굉장히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넘긴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전 정부의 외교안보 담당 핵심 인사들은 현재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들은 탈북어민 강제북송을 위해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킨 혐의, 이들 어민이 한국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