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과 미국, 영국, 캐나다의 북한인권단체들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의 해석지침 변경을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미국, 영국, 캐나다의 북한인권단체들이 한국에서의 대북정보 유입 활동이 일정 부분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 정부의 행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해석지침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단체들은 12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공동서한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집권 이후 일관 되게 대북전단금지법에 반대해 왔다”며 한국 정부의 행정조치만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해당 법률에 대한 통일부의 해석 지침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재정될 당시 한국의 법조계와 북한인권단체들은 해당 법률이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많고 정보와 사상을 접수하고 전달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도 당시 한국 통일부는 지난 2021년 3월 대북전단금지법의 해석지침을 제정하면서 한국에서의 대북 정보유입 활동 등을 원천적으로 막은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한국의 전임 정부가 취한 조치를 바로잡아 한국에서도 대북 정보유입 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해석지침 변경을 촉구한 것입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대북전단금지법을 국회에서 개정, 원상복구하거나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국회에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어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해당 법의 문제점을 최대한 제한하기 위해 통일부 차원에서 해석 지침을 개정하는 게 어떻겠냐는게 이번 서한의 취지입니다.
단체들은 통일부의 대북전단금지법 해석지침에 해당 법률의 어떠한 규정도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자유권 규약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의 침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기준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현재 해당 법률과 해석지침에 따라 북한으로의 전단 등 살포 행위가 금지된 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군사분계선 일대’로 축소하고, 공해상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전단 등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도록 해석 지침을 변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행 대북전단금지법은 해석지침에 따라 한국뿐만 아니라 공해상을 통해 전단 등을 북한에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본 법률에는 제3국을 통한 전단 살포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뿐 공해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지난 정부의 통일부가 해석지침을 만들면서 무리하게 공해상에서의 행위도 처벌 범위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삭제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북확성기 방송 및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합법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대북확성기 방송 및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대북전단금지법의 헌법소원과 관련해 제출한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인한 처벌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공동서한에는 한국의 휴먼아시아, 물망초, 세이브NK,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미국의 노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 영국의 징검다리, 캐나다의 한보이스 등이 참여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