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과 USB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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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익명의 탈북민들로 구성된 단체가 대북전단과 USB(소형기억장치)를 실은 대형 풍선을 지난 9일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북한방송은 12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탈북민들로 구성된 단체가 대북전단과 USB를 실은 대형 풍선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자유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탈북자들’(자유화 캠페인)이라고 밝힌 이들에게 편지를 받았으며 편지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는 유인물을 보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가 받은 편지에 따르면 ‘자유화 캠페인’은 지난 9일 자정 무렵 대북전단 12만 장과 3,000여 개의 USB를 12개의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보냈으며 풍선을 날린 장소는 평양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190km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자유화 캠페인’은 대북전단에 “핵과 미사일을 만들 돈으로 식량을 사들여라”, “말할 권리, 볼 권리, 들을 권리조차 없는 인민들이여, 일어나 자유를 찾으라” 등 김정은 정권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세습통치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USB에는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탈북민 최초로 여당 최고위원이 된 이야기, 미국 상ㆍ하원이 북한 주민에게 전하는 자유의 메시지 등을 담았습니다.

‘자유화 캠페인’은 GPS를 부착한 12개 풍선 중 1개는 한국 파주 지역에서 유실됐지만 나머지 11개는 황해남도ㆍ황해북도 지역으로 흘러간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화 캠페인’은 또 11일 새벽 북한 주민들과 통화한 결과 황해남도ㆍ황해북도 지역에 다량의 대북전단이 뿌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익명의 탈북민 단체 ‘자유화 캠페인’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막혀있는 상황에서 비공개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 구성과 관련해 김 대표는 “기존에 활동하던 단체들, 탈북민 등이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고 “만약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악법에 따른 처벌은 얼마든지 받겠다는 각오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악법이 사라질 때까지 이런 새로운 명칭을 가지고 활동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비공개로 활동하면서도 북한의 소위 '자유화'를 위해서 활동하는데 두렵지는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자유화 캠페인’은 계속해서 대북전단을 보낸다는 방침입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공개된 것은 지난해 10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마스크 등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보낸 이후 약 반 년 만입니다.

전임 문재인 한국 정부 시절 제정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및 대북게시물 게시,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약 2만 36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2020년 대북전단금지법이 공포되자마자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금지법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ㆍ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지난해 5월 당선인 시절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