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탈북자 출신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과도한 처벌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최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 경찰의 압수수색과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대표에 과도한 처벌이 부과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먼저 저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박상학 대표의 활동에 대해 한국 정부가 (처벌시)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First, I repeat the problem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has been made for the government of ROK to use the least intrusive instrument to deal with Park Sang-hak's activities.)
그는 한국 내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논평을 피한다면서도, 한국 통일부가 경찰 조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당 상황을 관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불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앞서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의 처벌에 대한 비례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을 비롯해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19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과도한 처벌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서한에서 보고관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의 모호한 표현에 따라 범죄시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감안할 때 해당 법이 과잉처벌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날 퀸타나 보고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법이 전단살포 중지에 대한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 따른다는 점을 인지하고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저는 이 사안이 매우 복잡하며, 이로 인해 합리적인 목적에 따라 최근 대북전단 살포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첫번째 요점은 한국 정부가 (전단살포 활동 단체를 처벌할 때)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탈북자들의 자유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에 이들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I recognize the issue is really complex, but I do recognize the recent necessity to control scattering of leaflet because of legitimate purposes in this regard. But again, my first point is I call the government of ROK to use the least intrusive instrument and not put defectors in a situation where they could compromise their freedom and their rights to exercise freedom.)
그러면서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해당 사안에 대해 균형 잡힌 접근과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접경지역 주민들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가 모두 해당 사안의 민감성을 존중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협의하는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한편,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달 한국 정부에 보낸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서한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의 국제인권법 준수 여부와 처벌 대상이 되는 활동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해당 제한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표현의 자유)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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