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단체들이 제기한 대북전단금지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10일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의 헌법 소원 사건에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의견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권 장관은 의견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ㆍ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법이 헌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침해의 최소성,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성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 누구나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례성 원칙은 형벌이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권 장관은 “전단 등을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북한 당국 또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활동”이라며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이 “살포에 해당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자의적인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가 국민 생명ㆍ신체의 위험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인지 전단 등의 살포만으로 위험이 발생한다고 정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고 “전단 등의 살포와 국민 생명ㆍ신체의 위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단 등 살포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은 죄질과 책임에 비해 처벌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의 의견서에 대해 이헌 한변 부회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어떤 부분에서 헌법상의 권리에 위배되는지 등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였던 대북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하며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했습니다.
한변 등 27개 단체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지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거의 6개월 된 상황이잖아요. 이제서야 이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걸림돌이 해소가 됐다고 보이는데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만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입장이 전단 등의 살포에 대해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민법 등 기존 법률과 행정적인 수단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최근 경남 김해시에서 발생한 20대 탈북민 사망 사건에 애도를 표하면서 정부가 탈북민 위기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고인의 장례절차 등에 대해 지원했으며 현재 유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10월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민 위기관리 시스템을 보완하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보완을 넘어 탈북민 위기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10월 31일): (보완을 하시고요.) 보완 수준이 아니라 거의 시스템을 다 재정비하는 식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19일 서울 양천구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40대 탈북민의 시신이 발견된 데 이어 7일 20대 탈북민이 경남 김해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한국 정치권에서는 탈북민 위기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