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한 의원들, ‘대북전단’ 등 북 인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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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 공동의장들과 탈북자 출신 한국 야당 국회의원들이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등 북한인권에 관한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 관한 상하원 의원모임(APPG NK)'의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올턴(David Alton) 상원의원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정보의 확산과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는 데 놀랐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And I'm surprised that any democratic government, such as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would prevent the dissemination or restrict free speech when it's upholding human rights. I'm very disappointed that limitations have been introduced on those very important principles.)

올턴 의원은 유엔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모든 인간에게 정보의 접근권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날 영국 런던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한국 야당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 그리고 북한 꽃제비 출신 지성호 의원과 매우 건설적이고 감동적인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십 년에 걸친 북한의 철통 같은 정보 차단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bringing about change in the North is breaking down the information blockade in place for decades.)

올턴 의원은 이어 이날 회의 내용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조사활동의 지속을 위해 '북한에 관한 상∙하원 의원모임(APPG NK)'이 작성 중인 보고서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이 자행된다고 지적했고, 상∙하원 의원모임은 이러한 인권 유린의 증거수집을 위해 3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는 것입니다.

이 초당적 모임의 공동의장인 피오나 브루스(Fiona Bruce) 하원의원도 이날 토론회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하고, 영국 정부에 정책을 제언할 때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성호 의원도 이날 자신의 인터넷 사회적연결망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올턴 의원과 브루스 하원의원 등과 '북한인권의 현주소와 해결방안'에 대한 화상 토론회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특히 북한으로 USB기억장치, 전단, 성경책 등을 보낼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미화 2만 7천달러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을 한국 '대북전단금지법'의 독소조항으로 지적했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자유의 소중함과 가치를 아는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이 제공하지 않고 있어 외부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되어야만 하는 정보 유입을 막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공조해 반드시 올 3월 이 법이 시행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서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이 단체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개최한 첫 청문회에서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추진이 한미 간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 대북전단금지법 제정과 같은 한국의 조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정책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입니다. 의견이 다를지라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조항입니다.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는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는 미국의 헌법 조항입니다.

올턴 의원은 영국 정부와 의회가 우방인 한국과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나이젤 아담스 영국 아시아 담당 국무상(Nigel Adams, Minister of State for Asia)은 지난 달 중순 올턴 의원에게 영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대북전단금지법 적용 범의 등에 관해 논의했고, 향후 이 법 시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면밀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태영호, 지성호 의원, 또 미국∙영국 등의 인권운동가들과 함께 올턴 의원이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재고할 것을 촉구해 줄 것을 영국 외무부에 요구한 데 대한 답변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알려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공포했고, 이 법은 오는 3월 3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