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제기한 권고사항에 대해 아직 정부 측 답변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한국 정부가 전달받았지만 아직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의 권고사항이 대북전단금지법과는 관련이 없다는 한국 통일부 측 입장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11일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춰 북한과 인적교류를 촉진하라'는 퀸타나 보고관의 권고에 대해 남북 간 인적교류가 더 확대되도록 제도적 토대를 개선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권고사항이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는 내용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올해 새로 추가된 내용이 아니라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도 거의 동일한 표현의 권고사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여전히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면 표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따라 과거 한국 정부에 재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 정부와 논의했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이 탈북자와 시민사회 단체들의 많은 활동을 제약할 수 있고 이러한 제한은 국제 인권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통일부가 해석 지침을 발표해 대북전단금지법이 제 3국에서의 활동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해당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이미 여러 차례 논의했다며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의제에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퀸타나 보고관은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상호대화 토론회(interactive discussion)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 시민사회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국제사회는 (인권유린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는 북한과 맞서 싸우는데 필수적인 피해자와 가족, 탈북자, 시민사회 등의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 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시민사회 공간(civic space)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respect, protect and maintain civic space that enables victims, families, escape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continue with these efforts which are essential for the fight against impunity in the DPR Korea.)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공포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미화로 2만7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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