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오는 30일 시행되는 가운데, 앞서 통일부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국제 인권단체들은 여전히 해당 법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휴먼라이츠워치(HRW)와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지난달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한국 통일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서를 작성한 휴먼라이츠워치의 윤리나 한반도 전문 선임연구원은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달 15일 통일부에 의견서를 보낸 이후 "3월 9일 통일부로부터 전자우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부 통일정책실은 휴먼라이츠워치 등 의견서를 보낸 인권단체들에, 의견의 반영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했지만 제출한 의견은 "개정법률의 재개정에 관한 사항인 바, 해석지침으로 반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리나 연구원은 이에 대해 해석지침은 법의 구체적인 해석을 제공해야 하는 만큼 "통일부가 금지물품과 관련해 '전단 등'이라는 표현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해석지침에 포함해야 한다"며 "언제, 왜, 어떻게 최대 (징역 3년의) 엄격한 형사처벌을 묻는지 역시 그 한계와 명확한 설명을 해석지침에 포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 연구원은 지난달 통일부에 이번 개정법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즉 미화 2만7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엄격하다며 "이처럼 비교적 엄격한 형벌을 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연구원은 이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법으로 규정되고 협소하게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법의) 모호함은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통일부로부터 "해석지침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동일한 내용의 서면 답변을 받았지만 해석지침에 앞서 해당 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만약 저희가 해석지침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했다면 이는 개정법의 적법성 문제는 이미 묵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개정법의 적법성 문제를 묵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의견서는 해당 개정법이 한국의 헌법과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If we comment on the implementation guidelines, it means that we have already acquiesced to the legality of the amendment. We do not acquiesce to the legality of the amendment. Our legal opinion was that the amendment is not legal, the amendment contravenes the very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s international obligations.)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법률 자체에 위헌 소지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해석지침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종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이 29일 기자정례간담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한데 대해 해당 법의 유연한 적용이 위헌의 소지를 줄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견서를 작성한 이 단체의 아만다 모트웻 오 변호사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연하고 합리적인 적용'이라는 이 대변인의 발언은 이 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며, 해당 법은 여러 해석의 여지를 두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이미 여러 한국 비영리단체와 북한 인권운동가들이 표적이 되었다며 해당 법이 이들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부의 답변은 북한인권위원회가 지적한 실질적인 문제들을 의미있게 다루지 못했다며 이 단체는 지속적으로 통일부와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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