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이달 중순 개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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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이달 중순 개최한다는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준비상황에 정통한 미국 의회 소식통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달 중순 청문회 개최가 목표"라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A hearing in the middle of this month is an aspirational target, but it has not been finalized.)

소식통은 "위원회 측 공화당 및 민주당 관계자들이 해당 문제와 관련해 협의하고 있어 아직 아무것도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식통은 또 "해당 법의 시행과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알고 있다"며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을 포함해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의원들 역시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은 31일, 데이비드 올턴(David Alton) 영국 상원의원 웹사이트에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의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을 게재했습니다.

이 의원모임은 한국 정부가 지난달 30일부터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했다며 "한국 정부가 의견·표현의 자유에 대한 세계인권선언 제19조를 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의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모임은 또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은)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2천5백만 북한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은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지지하도록 계속 일할 것"이라며 "북한에 전 세계의 정보가 유입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APPG on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work to promote and support human rights and democracy for the oppressed people of North Korea, and continue to call for access of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from all over the world.)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올리비아 쉬버(Olivia Schieber) 외교 및 국방 정책 선임연구원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러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대북 정보유입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쉬버 연구원: 미국, 영국, 그리고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외부) 정보의 역할이 (북한 인권 문제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해당 법을 비판해왔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상당한 반발에 직면한 것입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US, in the UK,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in elsewhere have criticized this law because it not only violates those freedoms of speech and expression that we really value but also because they recognize the crucial role that that information can play. So South Korea has already received considerable backlash for this policy.)

그러면서 오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과 함께 북한 내 극심한 기근과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문제 및 경제적 붕괴 문제 등을 다룰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달 30일 나이젤 아담스(Nigel Adams) 영국 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북한 내 종교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북한 당국과 유엔에 직접 해당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3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북한 내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영국 외무부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임란 아마드 칸(Imran Ahmad Khan) 하원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또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실질적으로 관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인권유린을 이유로 북한 강제노동수용소 관할기관인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을 제재 대상에 포함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앞서 지난 1월,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에 보낸 서한에서 "(영국) 외무부는 한국 정부와 (대북전단금지)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논의했으며 법안이 어떻게 이행되는지에 대해 지속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