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대북전단금지법, 북 정권에 항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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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Tom Lantos) 인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인들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북한 정권에 항복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집행위원이자 의회 내 국제종교자유 코커스(Caucus) 즉, 의원모임 공동의장인 거스 빌리라키스(Gus Bilirakis: 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자메일로 보낸 논평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놀랐다(alarm)고 밝혔습니다.

빌리라키스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정부가 자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범죄조직인 북한 정권의 요구에 항복(capitulate)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번 입법 조치는 한국인들의 권리에 해가 될 뿐 아니라 수용소 국가, 즉 북한에 갇혀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목을 조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action by South Korea is not only detrimental to the rights of South Koreans, but also another boot in the neck of the long suffering North Korean people who are trapped in their prison nation.)

그는 최근 탈북자 출신 지성호 한국 국회의원과의 만남이 자신이 지금까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가장 감동적(poignant)인 순간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끔찍한 북한에서 탈출한 지 의원의 이야기는 미국의 모든 연방의원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산주의 독재를 더욱 반대하고 이런 북한 정권을 달래려는(appease) 어떤 정부의 조치들도 더욱 비난하게 만들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 소속 앤디 해리스(Andy Harris: 공화∙메릴랜드) 하원의원도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자메일로 보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논평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달래는 것(appeasing)은 역사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북한 주민들이 진실에 접근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가와 상관없이 절대 금지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ns, like all people, should not be denied access to the truth – regardless of how it has to be delivered.)

앞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공화∙뉴저지)은 지난달 24일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인들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올해 새 의회 회기에 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측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올해 1월 중에는 청문회를 개최할 일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Currently there are no TLHRC hearings scheduled for January 2021.)

2008년에 설립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공화, 민주 양당의 하원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하원의장과 소수당 대표가 각각 임명하는 공화, 민주당 소속의 2명의 공동위원장과 8명의 집행위원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의원들로 구성됩니다. 지난 116대 의회에는 총 57명의 하원의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9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공포했습니다.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 시행될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미화 2만7천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