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한국과 대북전단금지법 논의…표현의 자유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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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국 외무부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 정부와 논의했다며, 영국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의원들 역시 향후 이 법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이젤 아담스(Nigel Adams) 영국 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지난 11일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에 보낸 서한에서 "(영국) 외무부는 한국 정부와 (대북전단금지)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논의했으며, 법안이 어떻게 이행되는지에 대해 지속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discussed the scope of the law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will continue to take a close interest in how it is implemented.)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올턴 의원 등이 지난달 20일 도미니크 랍(Dominic Raab) 영국 외무장관에게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공동서한을 보낸데 대해 아담스 국무상이 이와 같은 답변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올턴 의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공동서한에는 올턴 의원과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한국 야당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지성호 의원,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의 벤 로저스 부위원장 등을 비롯한 여러 인권운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서한은 대북전단금지법이 공포되기 전 발송된 것으로, 이 법안에 대한 재고 등 영국 정부가 한국 측에 해당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한에서 아담스 국무상은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특정 활동을 금지하는, 현재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한 이 개정안에 대해 알고 있으며, 올턴 의원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국은 한국과 역내 협력국들,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누리도록 돕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한반도의 평화로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또 "영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종교와 믿음의 자유, 정보 접근 확대 등이 이러한 노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improv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improved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and increased access to information by North Korean citizens are fundamental to these efforts.)

이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은 영국 대북사업의 주요 목표"라며, "한국은 이러한 사업의 중요한 협력국이며, 한국과 영국의 공통된 목표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 역시 12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영국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 등 북한 내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영국은 한반도의 인권 문제와 더 광범위한 안보 문제를 증진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he UK supports efforts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clud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We work closely with regional partners on promoting human rights and wider security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이번 영국 외무부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 영국이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강조한 것이라고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기본적으로 이 논평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메시지입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이 북한의 인권문제, 특히 정보접근의 자유에 대해 단호한 입장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Basically it's a message of support for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Kingdom have stood firmly by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in particula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the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이런 가운데, 서한에 참여한 올턴 의원은 12일 법안과 관련한 향후 활동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은 1~2월 중 대북전단금지법에 담긴 문제를 논의하는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The 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 … we are planning other events in January and February to discuss the issues contained in the bill.)

서한에 참여한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의 벤 로저스 부위원장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영국 의회와 인권 단체들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향후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