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종방지협약 당사국 된 한국…“실질적 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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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이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인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즉 강제실종방지협약의 당사국이 됐습니다. 북한 당국의 강제실종 범죄 등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4일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에 가입해 30일 후인 3일 부로 협약 당사국이 된 한국.

한국의 이러한 행보가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북한 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행된 북한 당국의 강제실종 범죄 해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의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먼저 강제실종 범죄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상과 보상 등을 위한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실질적 조치를 통해서 피해자 구제와 책임 규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제실종 범죄는 피해자의 행방이나 생사가 확인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 지금도 사실은 북한이 강제실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실종된 사람의 행방이나 생사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현재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각 당사국이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7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3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심의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과 가입 권고를 받고 지난 2018년 이를 수용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차 정례인권검토(UPR) 결과와 관련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질문에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10개 관계부처 합동 정부대표단에 통일부가 빠져있었고 북한인권재단의 주요 역할과 기능 관련 스페인의 사전 서면질의에 국회의 반대로 설립이 안되고 있다는 종래의 답변만 되풀이하며 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는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또 탈북민의 정의 구현과 표현의 자유 행사를 한국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캐나다의 질문에는 답변 자체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도 지난달 31일 발표한 ‘북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대북 인권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정책의 제도적 기틀 정비 외에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지향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는 등 대북 인권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당장 국제사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을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지금으로선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와 기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현재 공개적 활동이 제한적인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기능 정상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공개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지난 6년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북한인권 현황보고서’를 올해 초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