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북한인권단체의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북한 인권운동가들은 북한 안으로의 정보유입 활동은 어떤 경우라도 멈춰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홍알벗 기자입니다.
한국의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이달 말쯤 대북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23일 예고했습니다.
박 대표는 "해마다 열리는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오는 25일에서 다음달 1일 사이에 대북전단을 살포하기로 했다"며 "풍향에 따라 살포 일시와 장소를 정해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전단에는 3대 세습독재를 비판하는 내용과 북한 인민들에게 최소한의 식량배급을 하라는 내용 등이 들어갔다"면서 "대북전단 50만장과 1달러 지폐 5천장, 소책자 등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같은 날, "대북전단 금지법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일부 단체의 전단 등 살포 동향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전단살포 저지방침을 내비쳤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저지방침에 대해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헌법은 물론 유엔헌장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 내로의 정보유입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중단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이러한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아직까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권탄압국가에서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대북인권보호단체라면 이 사안을 계속 거론해야 합니다.
북한인권단체 순교자의 목소리(VOMK) 대표인 에릭 폴리 목사도 이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NK 뉴스’에 “우리는 유엔이 정한 기본적인 인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사람은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를 찾고, 받고, 전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권리는 민주적 절차로도 침해되어선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4명의 유엔 보고관들은 지난 19일, 대북전단금지법 규정 내 부정확하고 모호한 용어 사용이 국제법 위반 또는 과잉 처벌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며 해당 법의 국제 인권법 준수 여부와 처벌 대상 활동의 범위 등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미국 내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회장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자유주간’은 북한인권 개선과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여러 북한인권관련 단체들이 해마다 함께 마련하는 행사로 올해로 18번째를 맞았습니다.
이 행사는 미국 시간으로 24일부터 30일까지 ‘북한을 개방하라!’(Open! North Korea)를 주제로 열리며 각종 강연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행사 마지막 날에 항상 해오던 중국대사관 앞에서의 집회 대신, 워싱턴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중국에 구금돼 있는 탈북자들이 안전하게 자유세계로 돌아올 수 있게 힘써 달라고 촉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