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절반 가까이는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알벗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한국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30일 공개한 ‘2020 북한 종교 자유 백서’에 따르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는 경우가 4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화소 수감(11%)과 노동단련형(3%)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종교활동’은 기도를 하거나,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번 2020 북한 종교 자유 백서는 지난 200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1만4천800여 명과의 면접 및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탈북자 가운데 99.6%는 ‘북한에서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1.2%는 종교활동에 참가한 적이 있다고 밝혀 북한에서 비밀 종교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탈북 전 북한에서 ‘성경책을 본 적이 있다’고 답한 탈북자는 4%로 나타났는데 2000년 이후 북한에 성경 유입이 증가하면서 그 사례도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평양에는 북한이 공산주의 독재국가가 되기 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만큼 기독교 인구가 많았다”며 “하지만 김일성 집권 이후 지금까지 잔인한 종교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여러 단체들에 의하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정치범들 중에 약 3분의 1 까지 지하 종교인으로 판단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한편, 영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한국미래이니셔티브는 지난 26일, ‘북한 내 종교 자유 침해 실태(Documenting Religious Freedom Violations in North Korea)’ 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에서 개인과 기관들에 의해 기독교와 무속신앙 등 종교 집단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행된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 273건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피해자들은 종교 의식을 행하거나 중국에서 종교 활동을 한 행위, 종교 관련 물품을 소지하거나 종교인과 접촉한 혐의 등으로 박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