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민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당시 관련 기관들이 안보를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조사에 돌입하지 못했다는 국가인권위 입장에 대해 인권위가 인권 침해 사건을 놓고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일 한국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한국의 제1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국가인권위의 북한 인권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9년 탈북민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한국 헌법에서는 북한을 한국 영토로 보고 대법원 판례는 북한 주민을 한국 주민으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 선원을 강제 북송했다”며 여기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명확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북한에서 배를 몰고 온 탈북민 선원 두 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계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들이 해상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다가 해군에 의해 나포됐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으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한국 당국은 이들의 난민 자격 심사를 받을 권리를 즉각적으로 부인했고 난민들을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박해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난민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지난 195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돼 1954년 발표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에 규정돼 있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안대를 푸니까 그중(탈북민 선원)의 한 사람이 풀썩 주저앉아버렸다고 합니다. 다시 북한으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조사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탈북민 선원들이 벌써 북송된 상태였고 관련 국가기관들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일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혀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조사를 각하했다”고 답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에게 이러한 사태를 대비한 일정한 절차와 규정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했다”면서도 “그 이후 얼마나 개선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송 위원장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거대한 행정 권력 앞에서 인권침해 사건을 놓고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태 의원은 “과거 국가인권위는 중국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이 있어났을 때 현장조사, 자료요구 등이 불가능했지만 성명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하의 국가인권위는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7년 7월 중국 공안에게 체포된 탈북민 일가족 5명이 북송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탈북민이 강제 송환될 경우 당하게 되는 가혹한 인권침해의 실상을 묵과하고 강제송환을 계속한다는 것은 중국이 가입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성실한 이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위원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자료 제출을 거절하는 거대한 행정 권력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거대한 행정권력 앞에 지금 국가인권위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인권위가 올해 발간한 인권증진행동전략보고서를 보면 북한만이 요구하는 북한인권법 폐지를 유엔이 권고하고 있다고 둔갑시켜 향후 과제에 포함시켰다”며 허위 보고서 작성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대한민국이 북한 하명을 받는 국가도 아니고 왜 북한이 주장하는 북한인권법 폐지를 유엔의 권고인 양 둔갑시켰죠.
강 의원은 또 현재 국가인권위 내 북한 인권 담당 직원이 1명뿐이며 북한 인권 업무 예산은 총예산의 0.4%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인, 천부적인 권리”라며 “인권위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각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인권은 인류 보편적인, 가장 천부적인 권리 아니겠습니까. 북쪽의 사람이 다른 이유로 인권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 위원장은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 인권에 있어서 통일부가 주도권을 쥐도록 설계되어 있어 인권위 입장에서 아쉬움을 느낀다”며 “북한 인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