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공무원 형 “해경,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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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서해 수역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는 국가인권위로부터 피해자 인권침해 판단을 받은 해양경찰청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래진 씨는 또 이틀 뒤 열리는 정보공개청구 첫 재판과 관련해 정부가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 북한 수역에서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는 해양경찰청에 사과와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래진 씨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통화에서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이 관련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에 17일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국가인권위는 해양경찰청이 “고인의 사생활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표현한 행위는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래진 씨 : 마치 국민의 알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생의 치부를 일반에 파렴치한처럼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국가인권위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해경은 사과라든지 후속적인 이행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사과를 해라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래진 씨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해양경찰청 책임자를 해임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이래진 씨 : 수사정보 유출이 범죄행위잖습니까. 어떻게 수사기관에서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수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에 관련해 대통령이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해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래진 씨는 이틀 뒤 피살경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첫 재판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지 7개월 만입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18일 입수한 소송 준비서면에 따르면 청와대 측은 국가안보와 대공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 증진과 평화적 통일정책 수행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측은 통신 수집 능력 노출 가능성을 우려했고 해경은 수사기관 직무수행에 곤란을 초래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이래진 씨는 동생이 생존해 있을 때 정부가 무슨 조치를 했고 어떤 보고를 했는지 설명해야 하는데 국가안보, 북한과의 관계를 빌미삼아 진실을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래진 씨 : 해상 표류 관련된 30시간, 그 다음 체포 인지가 됐던 6시간 동안 골든타임 시간에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뭘 했느냐 이거죠. 억울한 동생의 죽음을 명쾌하게 정부가 밝혀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성의하게 모른체하고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이게 무능한 게 아니겠습니까.

다음달이면 피격사건 발생 1주기를 맞는데 이래진 씨는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래진 씨는 다음달 피격사건 1주기에는 자택에서 가족 친지들과 제사를 지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