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무소장 대행 “북 인권범죄에 단호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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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메쉬 포카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대행은 국제사회가 북한 내에서 자행된 인권범죄 등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집단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NKDB, 즉 북한인권정보센터가 19일 서울에서 주최한 토론회.

북한 내 인권침해 범죄 가해자에 대한 자료 수집과 책임규명 방안을 모색하는 이 토론회에서 이메쉬 포카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대행은 북한 내 인권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집단행동을 주문했습니다.

포카렐 소장 대행은 이 자리에서 북한과 같은 국가 내에서 나타나는 인권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이른바 ‘불처벌’(Impunity) 문제를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며, 지난 몇 년 동안 미얀마, 시리아, 수단 등의 국가와 관련해 책임규명을 목적으로 한 증거 수집 및 보존을 권고하는 조사 체계가 마련된 바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2017년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에 따라 북한을 감시하고 기록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흩어져 있는 그에 대한 정보와 증거를 한 곳에 모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향후에 있을 인권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책임 규명 절차에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메쉬 포카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대행 :북한 당국에 책임을 묻는 일은 분명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 내 가해자들에 대한 불처벌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때입니다.

포카렐 소장 대행은 북한 내에서 벌어진 인권범죄와 관련한 책임 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가 필요하며, 피해자들과 생존자들이 그 책임 규명 절차 마련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가해자들에게 지우려면 단순히 형사 재판에 넘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법제도 마련과 배상, 진실 규명, 제도 개혁, 재발 방지 보장 등 책임과 관련한 모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 밖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을 지원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 책임규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즉 여러 사람이 공유해 사용할 목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자료 모음을 공개했습니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지난 2015~19년에 탈북한 3백여 명 가운데 추려낸 2010년대 북한 내 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와 증언자, 그리고 북한의 보위부, 보안서, 검찰소 등 정부 기관 근무 경력자 등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그 결과 시·군 보위부, 보위원, 교화소 경비, 도 집결소장, 분주소장 등 모두 30여 명을 구체적으로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로 지목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가영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조사 디렉터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20년 가까이 북한의 어떤 장소에서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인권 피해가 발생했는지 낱낱이 기록해 왔습니다. 이 기록은 자신의 인권 범죄가 세상에 알려질 리 없으리라고 믿은 수많은 가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될 것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 당국이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이용할 자료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