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통일부 “북 인권 증진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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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발의된 지 11년 만에 시행돼 올해로 4주년을 맞은 북한인권법.

한국 통일부는 4일 이와 관련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가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과 매년 유엔 총회·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에 참여하는 것,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들과 소통·협력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북한인권재단이 북한 인권 증진,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 선순환의 구심점으로 출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란 설명입니다.

지난 2016년 9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 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처벌 근거로 삼고,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북한인권재단 이사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재단 출범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인권법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법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앞서 한국 내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들로 구성된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도 지난 3일 한국 정부와 여당에 북한인권법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신희석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대책위원: 북한인권법 시행 4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고 북한인권재단의 경우에도 여당이 이사 선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4년이 됐지만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법을 어떻게 시행해 갈 것인지 답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어 "2017년 9월 임기만료로 물러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후임이 여전히 공석이고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도 요원하다"고 지적한 주 원내대표는 한국 정부가 억압받는 북한의 인권에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현재로서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시 특별히 활동할 여지가 크지 않아 임명 제청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