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집권여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야당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이 2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단계를 넘은 것으로, 법률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약 2만 7천 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해당 법안이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해왔지만, 여당은 이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 정상 간 합의한 사항을 실효성 있게 지켜야 북한에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대북전단 금지법을 가리켜 사실상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6월 담화를 통해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관계 단절을 위협한 것을 언급하면서 결국 한국 정부와 여당이 그에 맞춰 법률을 만든 모양새가 됐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대북전단 금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즉시 사과할 것과 위헌적 소지가 있는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 당국이 과거에 내린 판단을 언급하며 대북전단 살포가 한국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한국 인권위는 지난 2015년 결정을 통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활동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협이나 남북 간 비방 금지 합의로써 제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현행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통제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이를 처벌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새로 만드는 것은 지나친 통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남북합의 이행이 목적이라면 이미 한국 정부가 만든 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다 통제할 수 있는데 법을 만들어 과하게 통제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역시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법안 처리가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한국 국민을 해상에서 사망케 한 와중에 여당이 북한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는 법안을 강행해서 처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같은 날 대북전단 금지법이 국회 외통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외통위 의결 취지대로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 처리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