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9월 4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높아지는 반면 한국에선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등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인권의 중요성과 의미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9월 4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지정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한국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9월 4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지정해 관련 행사와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태 의원은 북한인권의 날이 지정된다면 북한 정권수립일인 9월 9일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과 국제사회가 주도해 북한주민의 탄압을 중단하고 북한인권문제를 개선하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성통만사(PSCORE)는 북한의 자유권규약 이행 실태에 대한 질의 목록을 지난 3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통만사는 보고서에서 탈북민들과의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아동권과 여성권, 디지털 권리, 북한에 의한 납치 등 모두 4개 분야에서의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하고 북한 당국이 이를 조속히 해결하길 촉구했습니다.
남바다 성통만사 사무국장 :디지털 권리는 이번에 처음으로 추가시켰습니다. 북한의 경우, 디지털을 통한 소통 자체가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북한 내에선 인터넷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고…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혹은 디지털 기기에 대해 당국에서 특별하게 감시를 하진 않는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성통만사는 북한에서 아이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신체적 구타와 성적 학대를 당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장시간 힘든 노동을 하도록 처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여성의 경우, 직장이나 군대, 돌격대, 구금시설, 장마당에서 관료 등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 만연하며 성희롱은 범죄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도 지난 4일 전후 납북자와 북송된 재일교포의 생사와 행방, 북한 내 여성 인권 실태에 대한 질의 목록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또한 지난 4일 생명권과 자유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총 17개 분야에서의 북한 내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질의 목록은 오는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31차 회기에서 채택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의 10개 시민사회 단체가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과 자유권 침해를 우려하는 질의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981년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바 있는 북한은 지난 2000년 3월을 마지막으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른바 자유권규약 가입국들의 이행 상황을 분석하는 기관입니다.